서울 도시재생 뉴딜 선정 경쟁 과열 조짐
서울 도시재생 뉴딜 선정 경쟁 과열 조짐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5.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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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뉴딜 7곳’ 선정기준 발표… 8월 최종 결정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가 ‘도시재생뉴딜’ 7곳에 대한 선정 절차를 본격 착수했다. 오는 7월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사업계획서 접수 7.4.~6) 8월 중 최종 사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 제외지역 요건도 밝혔다.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이미 진행된 지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과, 올해 마중물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등이다.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 사업지역과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 사업지역도 신청 불가능하다.

그러나 도시재생 시작 전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지(현재 총 32개소)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유형별 권장면적과 맞지 않는 경우 자치구에서 면적 조정 후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국비가 지원되는 핵심 기반시설 사업을 국토부가 정한 권장면적 내로 계획할 경우 기존 면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 자치구별 최대 3곳 신청 가능… 국비 40%+시비 54%+구비 6%
└ 서울시 서면평가ㆍ현장실사ㆍ발표평가 → 국토부 검증 후 8월 말 선정
└ 제외지역…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비투입지역, 전면철거방식 사업지 등 

       - 국비투입지역 :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 1단계 활성화사업지역 : 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ㆍ지방비 매칭
▲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 및 권장면적

서울시는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18. 4. 24)에서 의결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에 따라, 올해 처음 도시재생 뉴딜(최대 10곳)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에서 누락되면서 자체 예산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 때문에 올해 뒤늦게 뉴딜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기 진행된 사업지의 예산 중복 문제가 불거졌다.  그동안 국토부가 서울시와 가장 첨예하게 조율해 온 부분이다.

이번에 사업지 제외 기준을 가려내면서 첨예함도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국토부가 내건 조건과 서울시의 청사진이 불일치하는 지점에서 여전히 최대 효율 추구전략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올해 서울에 허용된 10곳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ㆍ소규모 사업지 7곳과 공기업 제안형 3곳 이하이다. 7곳에 대한 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 나머지 3곳에 대한 권한은 국토부가 갖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안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가 권한을 위임받은 7곳은 5만㎡~15만㎡의 중ㆍ소규모 사업지로,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사업지 요건,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24일 발표했다.

문제는 규모 면에서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형은 공기업 제안형뿐이라는 판단 탓인지, 공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 시와 SH는 ‘7대 3 사업지 선정비율’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전국구인 LH도 서울지역 공기업 제안형 3곳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개가 된 7곳은 각 자치구에서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지수 세 가지(인구ㆍ노후도ㆍ산업)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는 7월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사업계획서 접수 7.4.~6.)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평가→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종합평가)를 통해 7곳의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하고 8월 중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ㆍ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투자비율은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시비ㆍ구비)의 10%로 정했다.

예컨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125억원) 가운데 국비가 50억원(40%), 시비가 67.5억원(54%) 투입되며, 지방비 가운데 구비는 7억5천만원(6%)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인 7월 6일(금) 전까지 시는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를 위해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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