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건설업 3不 대책’ 전국 확산
‘서울형 건설업 3不 대책’ 전국 확산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5.21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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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시행 1년 성과보고서 발간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3불(不)(▷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을 해결하기 위한 2016년 12월 발표한 ‘건설업 혁신대책’을 지난 한 해 동안 시범 시행한 결과 건설현장에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6월부터 전국 10개 현장에 ‘적정임금제’ 적용
노동부 포괄임금제 보완…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마련

서울시는 계약자가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실명제’(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가 발주한 2억~100억원 규모 공사에 적용해 하도급 불공정 해소에 나섰으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과 근로ㆍ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지난해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건설업 혁신대책’이 가져온 변화는 중앙정부에서도 주목, 올해 전국화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한 ‘적정임금제’를 6월부터 전국 10개(건축 2, 토목 8) 공사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만들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적정임금제’는 계약서 상에 수당 등을 별도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보완해 적용한다. 또한 노동부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오남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시는 1년여에 걸친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3불(不) 대책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
‘건설업 혁신대책’ 주요 3대 분야는 ①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②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③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 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다.

◼ 전국 최초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근로자가 응당 받아야하는 임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건설근로자 일급의 기본급여액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법정 제수당(연장ㆍ야간근로, 유급주휴, 연차수당 등)을 별도 산정해 지급함으로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는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임금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 주계약지 공동도급제 시행, ‘계약자 직접시공 의무화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그간 하도급으로만 참여했던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상대자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돼 시공품질 향상과 업체 간 상생협력이 강화됐다는 평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ㆍ계약하는 방식이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시공함으로써, 하도업체(전문)의 공사 중단에 따른 임금체불 및 공사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장비임대 및 (전문)인력 등을 직접계약하고 관리함으로써 하도급 부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건설기술자가 추가로 고용되는 고용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발주단계에서부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으며, 공사중 주ㆍ부계약자(종합ㆍ전문) 간의 실무적인 문제를 민주적으로 검토하고 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해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발주처ㆍ건설사업관리단ㆍ시공사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돼 중앙정부 산하기관에서도 시범 시행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건설업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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