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흥건설㈜의 중흥S-클래스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공정위, 세흥건설㈜의 중흥S-클래스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5.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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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흥건설㈜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 계약서상 ‘부당한 임대 보증금 인상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 조치했다.

- 천안백석 임대차계약서…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 주거비 물가 지수 등 고려없이 매년 임대 보증금 5% 인상하는 조항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료 등 증액 시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백석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주거비 물가 지수 등의 고려없이 매년 임대 보증금을 5%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임의적이고 과도하게 임대 보증금을 인상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해당 약관 조항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정기 예금 이자분과 월 임대료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천안백석 임대차계약서는 임대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결정하고, “이번 주택 임대차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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