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통합출범 첫 해…불공정 계약 80% 줄어
서울교통공사 통합출범 첫 해…불공정 계약 80% 줄어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5.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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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 건수 2016년 14건 → 2017년 3건으로 감소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2016년 14건에 달했던 불공정 계약 건수가 통합공사가 출범한 지난해 3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 체결한 계약은 1천963건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나 불공정 계약 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연도별 불공정 계약 건수는 서울교통공사가 체결한 전체 계약 건에 대해 서울시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다. 

지난해 불공정 계약 사례 3건은 각각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 과업내용 해석 상 이견 발생 시 공사 의견 강요, 계약진행 중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모든 책임 전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출범 후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부당계약조건 10개 항목을 정하고 회계 규정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부당계약조건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지 계약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당계약조건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시설공사 계약에서 임금과 하도급 대금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화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금 e-바로 시스템과 서울교통공사 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 4천864건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했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에 대한 체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2017년 서울시 대금 e-바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대외 청렴 평가에도 반영돼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서울시가 주관한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1위의 성적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정해일 서울교통공사 구매조달처 처장은 “상호 대등한 계약 체계를 구축해 공정 거래 환경 정착과 기업 간 상생ㆍ협력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올해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완전히 근절시켜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당계약조건 10개 항목

①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 용어 사용 ②과업내용 해석 상 이견 발생 시 공사 의견 강요  ③과업 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유 발생 시 계약금액 조정 협의 제한 ④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 ⑤계약기간 이후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 ⑥포괄적,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⑦‘그 밖에 서울교통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 과업지시 ⑧계약진행 중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모든 책임 전가 ⑨산출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 부담 ⑩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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