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업계 합의 통해 대미 철강 쿼터 운영방안 마련
철강협회, 업계 합의 통해 대미 철강 쿼터 운영방안 마련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5.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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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미국의 對한국 철강수입쿼터 시행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한국철강협회(이하 ‘협회’)는 5.14일부터 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
5월14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14일부터 對美 철강수출품목의 경우 철강협회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통관 가능
미국 철강수출, 철강협회의 수출 승인받아야 가능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美 대통령 포고문, 18.4.30)로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對美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호)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한 바 있다.
이러한 對美 수출 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그간 협회는 업계와의 자율적 논의를 시작, 총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품목별 쿼터는 15~17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 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 설정>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 15~17년 對美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하여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업계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협회는 향후 수출승인 신청이 ‘철강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홈페이지의 정식개통(6월중) 전까지 업체의 對美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회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수기로 수출승인서를 발급한다.
한편, 협회 이민철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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