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산출, 출발부터 갈등’ 국토부 해명
‘재건축부담금 산출, 출발부터 갈등’ 국토부 해명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5.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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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점 명확한 사실관계로 부과 ‘명확성 객관성’ 문제없어
조합원 권리 보호 위해 ‘종료시점 이전 예정액’ 통지절차 별도 마련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토부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과 관련,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부과되므로 부담금의 명확성・객관성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권리(분양신청 등) 보호를 위해 확정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종료시점(준공) 이전에 예정액을 통지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사업 중간단계에서 통지되는 예정액과 종료단계에서 부과되는 확정 부담금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후 조합원의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로 활용됨을 감안할 때 예정액 통지는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한 절차이며, 이에 따라, 부과권자가 조합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의견을 묻고 다시 들어보는 과정은 부과권자로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절차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선 지자체에 한국감정원(부동산가격 조사 산정 전문기관)의 업무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정밀한 예정액이 통지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
예정액 추정에 있어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은 주변지역의 거래가격ㆍ단지위치ㆍ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가격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정액 산정시점 이후 가격상승률은 개시시점부터 예정액 산정시점까지의 평균 상승률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특성을 감안해 추정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종료시점 주택가격 및 미래 가격상승률의 경우 모두 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감정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한국감정원의 업무지원을 통해 객관적이고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일선 지자체에서 혼선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지원ㆍ지자체 교육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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