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반대
전문건설업계,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반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5.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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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정부대책에 분통… 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해야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근본적인 원인 분석 없이 전문건설업체에만 책임을 가중시키는 일방통행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전문건설업계가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 대상범위만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6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대상 범위를 현행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처다.
업계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만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적인 대상범위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며, “최소한 시행시기라도 조정해주어야 하며 건설공사현장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터 적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건설현장근로자의 국민연금 인식수준, 고령화된 인력구조, 정부정책의 실현가능성, 도급형태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 등 현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 정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발주자납부방식’을 도입해 근로자 원천징수 거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원천징수 거부시 사업주분만이라도 신고ㆍ납부토록 해 사업자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거부 증가는 물론, 홍보 부족으로 인한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과 업계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보험료 초과납부시에도 정산을 가능토록 해 보험료 부족을 해소해야 하며, 입찰시 연금보험료는 분리해 순공사비 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전문협회 실태조사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신고납부 현황 (2016. 8)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ㆍ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 징수 여부 = ▷징수한다 (402사, 38.5%) ▷징수하지 않는다 (643사, 61.5%)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미징수 이유 = ▷근로자 거부 (412사, 70.4%) ▷징수 번거로움 (90사, 15.4%) ▷기타 (83사,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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