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 오르면 하도급 단가 올릴 수 있다
최저임금 5% 오르면 하도급 단가 올릴 수 있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5.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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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요건 ‘공급 원가’ 변동으로 확대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16일 공포한 개정 하도급법(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기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설정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수급 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 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했다(개정안 9조의2).
거래의 당사자인 수급 사업자는 원재료비 이 외에도 노무비ㆍ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기조합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노무비 또는 공공 요금ㆍ임차료ㆍ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기성분을 제외한) 잔여 하도급 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조합도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노무비 또는 공공요금ㆍ임차료ㆍ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 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분쟁 조정 종료 절차 규정

아울러 분쟁 조정 종료 절차도 규정했다(개정안 11조).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 절차를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세부 보고 사항으로 ▷분쟁 당사자 일반 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절차 종료 사유 등 4가지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수급 사업자가 중기조합을 통해서도 하도급 대금 증액을 협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ㆍ협의 제도가 활성화되어 수급 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쟁 조정 절차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2018년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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