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준비 지원체계 가동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준비 지원체계 가동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4.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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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뉴딜 선정계획 발표’ 후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전국 순회 설명회 첫날인 27일 서울시청사에서 서울지역 설명회가 개최됐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100곳 내외 규모로 선정한다.
이 중 70%(2017년 65%)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ㆍ도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30%(30곳 내외)는 정부가 선정하는데 정부 선정 사업지는 지자체 신청형 15곳 내외와 공공기관 제안형 15곳 내외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한다. 27일 서울, 대전, 광주, 전북 군산 4곳을 시작으로, 4월 30일 부산, 대구, 경북 안동 3곳에서 개최하고,5월 2일에는 인천, 강원 춘천, 5월 3일에는 경기 성남, 5월 4일에는 제주에서 설명회를 마무리한다.

■ ‘2018 도시재생 뉴딜 선정계획’ 발표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방식 도입 = 시ㆍ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2017년에는 시ㆍ도별 3곳씩 선정하는 균등개수 배분 방식 적용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관리 = 지난해에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확충 병행 = 특히 서울은 뉴딜사업 선정 과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도심, 유휴지, 국ㆍ공유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추진방향 마련하면서 주택공급 확충방안 추진을 병행한다.

◇서울시 최대 10곳 뉴딜사업 선정 =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ㆍ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에서는 시ㆍ도가 선정하는 중ㆍ소규모 사업은 7곳과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3곳에 한해 추진한다.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내년도 2019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물량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해 집값 불안을 차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제안형 다각화 = 올해 선정 사업지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특히,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공공기관 제안 방식은 공공기관이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LH 등 사업 경험과 수단이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지역특화사업 10곳 내외 선정 = 또한, 역사ㆍ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선정(10곳 내외)해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 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유휴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등과 같이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선정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선정한다.

■ 국토부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전국 순회 설명회(4.27~5.4)에서는 뉴딜사업의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선정규모 및 절차 등 2018년도 선정계획 내용과 다양한 사업모델을 지자체에 안내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및 ‘2018년도 선정계획안’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이번 설명회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 지역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

◇지역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 지역주민과 활동가(리더)를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기반 경제조직’ 및 타 분야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경제ㆍ마을 공동체ㆍ돌봄서비스 등이다.

◇도시재생대학(교육지원) = 도시재생대학은 사업화 모델 발굴, 마을관리ㆍ계획 수립, 단위사업 발굴 등을 통해 주민참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상향식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자체가 최대 1천만원 규모의 교육비를 지원해 이달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지역소재 교육기관 등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탁한다. 교육지원사업은 뉴딜 본사업이나 소규모 사업,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재생사업 = 소규모 점(Spot) 단위의 사업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해 향후 본사업 추진을 위한 경험을 쌓고 단위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빈집 활용 마을도서관 설립 등 사업당 최대 2억원의 국비를 지자체 매칭 50% 규모로 지원한다. 이달 중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6월 초까지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ㆍ접수를 받아 6월말 최종 선정을 마친다. 하반기에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연 100개 이상 지원할 방침이다.

▲ 소규모 재생사업

◇사업화 지원 =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주민이 사업을 직접 기획해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초기사업비와 사업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사업기획, 브랜드 개발, 홍보 등 초기 사업화 비용 및 사업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건당 500만원 지원한다. 역시 이달중 방침을 확정하고 5월부터는 연중 수시로 신청ㆍ접수받아 심사 후 지원한다.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 지역주민과 관련분야 전문가가 10명 내외에서 동수로 팀을 구성하고 약 3개월간 액션러닝을 통해 특정과제를 만들어내도록 한다.

팀 운영비 명목으로 건당 1천500만원이 지원된다. 건축 관련 디자이너, 사업관리ㆍ금융 전문가, 지역전문가, 청년창업 전문가 등이 머리를 모아 도시재생과 지역활성화 사업이나 창업, 재생사업계획 수립 및 재생이슈 도출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미 3월과 4월 일부 신청 받아 평가 중이며 6~8월 중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향후 연 100개 이상 규모에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 공공기관이 재생계획 수립과 사업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하고,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회(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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