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학회, 연내 ‘조경지원센터’로 지정 목표
조경학회, 연내 ‘조경지원센터’로 지정 목표
  • 한국건설신문
  • 승인 2018.04.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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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후 환경조경발전재단 조경진흥센터 설립기금 학회로 이관

(사)한국조경학회는 조경진흥법 제11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른 조경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경학회는 조경지원센터의 연구업무를 담당할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경력 2년 이상) 자격 보유 석사급 이상 연구원을 공개채용하는 등 조경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갖추고 올해 안에 국토부에 신청해 자격 취득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경지원센터 지정기관 요건 중 하나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조경진흥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다목)’으로서 조경학회는 기관 신분상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개최해 조경진흥법 제정 이후 조경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모금됐던 조경진흥센터 설립기금을 조경학회가 국토부로부터 조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음과 동시에 학회로 이관할 것을 의결했다.
조경지원센터는 조경진흥법(2015.1.6. 제정, 2016.1.7. 시행) 이후 조경계의 주요 관심사업의 하나로, 그동안 조경계는 조경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법인 성격의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왔으나 실효적 출범과 운영상의 난제가 많았다.

기사제공 = 라펜트 전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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