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00곳 8월 선정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00곳 8월 선정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4.26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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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대 10곳 추진
중ㆍ소규모 7곳 +공기업 제안형 3곳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오는 8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00곳이 신규 선정된다. 7월초부터 신청ㆍ접수를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한다.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서울은 조건부 포함됐다.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ㆍ소규모 사업 7곳과, 공기업 제안형 3곳 이하, 최대 서울시 1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도시재생특위는 ▷강석구 충남대 부교수 ▷구자훈 한양대 교수 ▷김병준 새로함께 상임공동대표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인석 명지대 교수 ▷변창흠 세종대 교수 ▷전광섭 호남대 교수 ▷조영임 가천대 교수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등 민간위원 9명과, 국토부ㆍ문체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 장관 및 기재부ㆍ행정안부ㆍ농식품부ㆍ해수부ㆍ중기부 차관 그리고 문화재청장과 산림청장 등 정부위원 12명이 참석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 하는 도시혁신 사업으로 현재 2017년 시범사업 68곳을 선정ㆍ추진 중이다.

 

 

└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개최, 선정계획 발표
└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도입지자체 자율성 확대


■2018년도 선정계획

올해는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2017년 65%)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ㆍ도에서 선정한다.
시ㆍ도 선정 70곳 내외, 정부 선정 30곳 내외이며, 정부선정 사업지는 지자체 신청형 15곳 내외, 공공기관 제안형 15곳 내외로 구성된다.

또한, 시ㆍ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2017년에는 시ㆍ도별 3곳씩 선정하는 균등개수 배분 방식 적용했다.

특히 지난해에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뉴딜사업 선정과정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도심, 유휴지, 국ㆍ공유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추진방향 마련하면서 주택공급 확충방안 추진을 병행한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ㆍ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ㆍ도가 선정하는 중ㆍ소규모 사업은 7곳과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3곳에 한해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내년 2019년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물량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해 집값 불안을 차단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 사업지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공공기관 제안 방식은 공공기관이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LH 등 사업 경험과 수단이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이번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역사ㆍ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선정(10곳 내외)해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 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유휴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등과 같이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선정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선정한다.

 

정부는 “관계 공공기관이 재생계획 수립과 사업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하고,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도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해에 선정한 시범사업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2017년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18곳은 전략계획이 이미 수립된 5곳 또는 불필요한 우리동네살리기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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