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찰 논란… 조달청 입장 내놔
‘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찰 논란… 조달청 입장 내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4.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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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권해석 동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입찰 집행
계룡 부산대병원 부정당제재 처분 근거 ‘입찰・계약 제한불가’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조달청은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정상적으로 집행했고 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기술평가 관련

조달청은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토론결과와 무관하게 특정업체를 과도하게 평가해 전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14년부터 충분한 토론을 거쳐 토론결과표를 작성하고 위원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토록 해 평가근거로 삼고 있다.
토론결과 의견이 일치한 경우 업체별 평가순위가 같고 동일 점수가 부여되므로 평가점수 소수점까지 동일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심의위원이 자율적으로 의견 일치여부를 결정하므로 평가담합은 불가능하다.
또한, 대학교수 등 외부 심의위원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율평가하므로, 조달청 소속 내부 심의위원이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예정가격 초과한 계약체결 관련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는 입찰금액 평가시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본 건 공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입찰이 진행됐다.
조달청은 입찰자와 분쟁 방지 및 기술제안 활성화를 위해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예정가격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입찰금액 결격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것이다.
조달청은 ’11년부터 동 방식에 의해 입찰하고 있으며, 업체들도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 ’16년 이후 본 건 외에 2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자와 계약 체결>
이번 입찰은 계약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적법하게 공고문을 작성하고 절차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선정했다.

◼ 부정당제재업체(계룡건설산업)의 입찰참여 관련

조달청은 기타 공공기관인 부산대병원의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을 근거로 입찰 및 계약을 제한할 수 없다.
부정당제재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제재 절차, 효력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기타공공기관의 제재처분은 기재부 훈령「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근거하므로,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76 ⑪)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재부 유권해석도 동일하다.
참고로 본 공사의 기술제안서 심의, 개찰 및 낙찰예정자 선정당시(’17.12.11.) 부산대병원의 부정당 제재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었다.
<* 부산대병원은 ’18. 1. 8.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제재처분사실을 우리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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