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 10% 불과 ‘지진 대비 낙제점’
전국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율 10% 불과 ‘지진 대비 낙제점’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4.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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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촉진법’ 제정안 발의
“큰 지진나면 국민안전 보장 못해,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시급”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이후 지진대책의 일환으로 박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립재난방재연구원 설치법(제정안)에 이은 4번째 법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579만6천동 중 10.48%인 60만7천동에 불과해 10동 중 9동은 지진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물 상당수가 노후 된 민간 건축물로 내진보강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문제와 더불어 현행 「건축법」이 신규 건축 시에만 내진설계 등을 강제하고 있어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경주지진 발생 이전인 2016년 7월 15일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질의를 통해 내진보강에 대한 재정투자액이 목표대비 17.5%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예산투입과 더불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대정부질의와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토론회 등을 통해서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고심해 왔으며 지난 1월 초 일본의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모티브로 제정안 초안을 마련, 국회 법제실의 수정을 거쳐 법제정을 준비해 왔다.
지진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진보강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주택·건축물 안전자산 형성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해 지원하는 등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의원의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이 내진능력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진보강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박명재 의원은 “대규모 지진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시급하지만, 큰 비용이 드는 내진보강을 스스로 할 건물주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부터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에 이르기까지 개입하고 지원하여 내진성능 확보율을 제고하고 대형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덕수 기자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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