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대비…정부차원 ‘도시공원 조성’ 적극 지원
일몰제 대비…정부차원 ‘도시공원 조성’ 적극 지원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4.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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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관리지역’ 선별, 지자체에 최대 7천200억원 이자 지원

▲ 자료사진(산림청 제공).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2020년 7월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를 앞두고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2020년 7월 전체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703㎢, 그중 공원은 397㎢이다. 지자체 재정여건이나 실효 규모, 2년밖에 남지 않은 잔여기간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시설의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지자체가 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1999년 헌재 결정(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으나(2000년 구 도시계획법 개정), 그간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일부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다.

이에 국토부는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 가칭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집행을 촉진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우선관리지역’은 미집행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주민이용이 제한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번 ‘미집행 해소방안’의 핵심 추진방향은 “집행 최대한 촉진, 실효 부작용 최소화”이며, 추진방안은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촉진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이다.

■‘우선관리지역 선별’ 및 공원 조성 지원

◇우선관리지역 선별 = 공원 중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ㆍ산지 등),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관리지역’을 1차적으로 선별했고, 지자체에서 공법적ㆍ물리적 제한과 함께, 주민활용도 등도 추가로 검토해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2020년 실효대상 공원(397㎢)의 30% 가량인 116㎢이다. 

◇우선관리지역 공원조성 지원 = 선별된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을 활용 집행 = 공원 조성이 기본적으로 지방사무라는 점과, 공원 조성으로 인한 편익을 미래세대와 부담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지방채 이자 지원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 보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천200억원)하고,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내 한도 설정)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 =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등 친환경적인 정책수단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연계방안은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의 공모 과정에서 미집행 공원 조성 포함 시 가점 부여 등이 있다.

◇도시생태 복원사업 = 도시생태축 단절ㆍ훼손 지역,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 지역 등을 대상으로 복원사업 실시한다.

◇도시 숲 조성사업 = 도시 내 녹지공원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가로수, 명상숲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훼손지 복구사업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ㆍ개발하는 사업자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개발면적의 10~20%)하는 사업으로, 복구대상을 훼손지에서 미집행 공원으로 확대한다.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하고, 공원 내 자연휴양림, 수목원 설치를 허용해 공원 조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ㆍ군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광역)에서 공원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하고, 시민ㆍ기업의 기부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을 유도한다. 현재 ‘도(광역)’는 공원 조성 주체가 아니다.

■실효 부작용 예방 및 단계적 해제 유도

◇우선관리지역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해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건축물 용도ㆍ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고, 공원 내 국공유지의 경우 산재된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실효에서 제외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재지정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非) 우선관리지역 중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해제 유도 =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ㆍ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

마지막으로, 정부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결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보완하고, 사업 시행 후에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후 일정 기간 내 수용재결 미신청 시, 실시계획 효력을 상실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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