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내건축ㆍ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위, 실내건축ㆍ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4.17 2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 토대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ㆍ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내 건축ㆍ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최근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등의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와 공사 면허 등을 계약 체결할 때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계약 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 양도 양수, 하자 보수 등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공사 일정, 총 공사 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 ?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공사 대금지급 시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공사 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 이율에 따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시공업자는 공사 설계와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ㆍ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실내 건축 ㆍ 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