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 김포 등 레미콘업체 27개사 가격담합 제재
공정위, 인천 김포 등 레미콘업체 27개사 가격담합 제재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4.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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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업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6억 9,500만원 부과


‘가격담합 물량배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 현장 레미콘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27개 레미콘 업체를 적발했다.

< 가격 담합 >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 업체들은 2009년 2월경 상호간 출혈 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위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 내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개인 단종 레미콘) 기준 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 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에 따라 결정된 기준 가격을 각 수요처(중소 건설사)에 통보하고, 그 기준 가격을 토대로 개인 단종 레미콘 실거래 가격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업체들은 상호간 세금 계산서 실사, 건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합의한대로 실행한 결과,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합의기간 동안 개인 단종 레미콘 기준 가격은 줄곧 인상되었다.
56,133원(1차, 2009년 6월 1일) → 56,757원(3차, 2011년 7월 1일) → 62,865원(4차, 2012년 3월 1일) → 66,351원(5차, 2013년 5월 1일) 이었다.
합의된 기준 가격을 적용한 월의 실거래 가격을 그 전월과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 높아지고 있으며, 최대 전월 대비 23.4% 인상(남부권역 4차 합의)된 경우도 있었다.
 
< 물량 배분 >
북부권역 12개 업체들은 개인 단종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 현장 레미콘 물량에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 기간 동안 수주 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2014년 6월 및 7월 기간 동안 총 86,650㎥의 물량에 배분표를 작성하여 공유했다.
다만, 물량 배분은 예상량을 기초로 하였던 점, 건설사들의 사정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빨라지기도 하는 점, 업체들의 설비고장 또는 레미콘 차량 부족 등으로 인해 공급이 늦어지기도 한 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배분표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 8월부터는 배분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으며 2015년 10월을 끝으로 물량 배분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폐업한 경인실업(주)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6억 9,500만 원 납부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 업체들이 장기간 동안 행해 온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 · 시정하여 해당 레미콘업체들의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레미콘 업체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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