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4.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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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등 5개 기관 참여, 전국 4개소에서 운영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전국 4곳에서 개소했다.
국토부는 10일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ㆍ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10필지 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재개발 등 전면철거 사업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해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주거 내몰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작고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개개인의 전문성이 부족해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도시재생 뉴딜 담당자, 현장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통합지원센터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연락을 하면 ▷사업상담 ▷사업신청 및 사전검토 ▷주민합의체 구성지원 및 공공지원사항 결정 ▷건축사ㆍ시공자 추천 및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 관리, 사업비 융자지원 순으로 사업지원이 실시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세 가지 사업방식(건축협정형, 자율형, 합필형)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건축협정형’은 합필을 하지 않고도 여러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맞벽ㆍ합벽을 통해 효율적 건축이 가능하고, 주민들간 커뮤니티 공간마련도 가능하다. ‘자율형’은 구획정리만 실시하고 개별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며, ‘합필형’은 2필지 이상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지적을 정리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뉴딜 사업지 이외의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통합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되며,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대지면적 660㎡ 이상인 경우)을 희망하면 SH를 통해 사업문의 및 접수가 가능하다. 뉴딜지역 외 사업가능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구역 해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구역 (읍면지역은 신청불가) 등이다.
한편,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면, 통합지원센터는 주민합의체에 맞는 저리의 맞춤형 기금 융자상품(총사업비의 50~70%, 연1.5%)을 소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해 융자실행을 지원한다.
이 세 가지 사업방식 중 어떤 사업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인센티브(주민합의체 기준, 전체 연면적 중 공적임대 공급 연면적이 20%이상인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뉴딜 사업지(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사업장이라면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고, 조경, 높이(일조ㆍ채광, 가로구역) 등이 법적기준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되는 등 강화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이날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one-stop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개소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통합지원센터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감정원, LH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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