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라질 ‘도시공원’ 보존에 11兆 투입
서울시, 사라질 ‘도시공원’ 보존에 11兆 투입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4.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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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전략 발표… 사유지 매입이 핵심
우선보상대상지 2.33㎢ 지방채 총 1.3조 발행, 2020년까지 매입
▲ 지난 5일 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기자설명회가 시청에서 열렸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매일 저녁 산책하던 동네 산책로, 주말마다 오르던 뒷산 약수터에 어느날 갑자기 ‘사유지 내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진다면? 집 근처 동네 공원이 없어지고 갑자기 건물이 들어선다면? 2020년부터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다.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먼저 지방채를 발행 총 1조 6천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하고 공원으로 보존한다. 이미 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6년간 총 1조 8천504억원(연 평균 1천157억원)을 투입해 4.92㎢의 사유지를 매입해 왔다.
이외에도 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현금 기부채납을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재원을 마련해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에 나서고, 국유지의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서울시내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제’가 시행되면 서울시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의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942㎢)의 46% (433.4㎢, 여의도의 149배)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된다.
도시공원이 대거 실효되면 등산로, 약수터 같이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고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의 1/3 수준으로 급감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재정적’ 전략과 ‘도시계획적’ 전략을 양대 축으로 추진한다. 재정적 전략의 핵심은 사유지 매입이다. 시급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별로 진행한다.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천2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효를 앞둔 공원은 모두 지방자치제도 시행(1995년) 이전에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이지만 지금까지 국비 지원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
2020년 6월까지 매입을 추진하는 ‘우선보상대상지’(2.33㎢)와 관련해서는 매년 약 1천억원의 시 예산(총 3천160억원)을 투입하고 매년 4천300억원씩 총 1조 2천9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 서울시 단계별 도시공원 보상계획.

우선후보대상지는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 상 ‘대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공원 기능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지방채는 미래세대와의 책임분담 차원에서 20년 장기채권으로 발행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보면서 매년 균등상환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유지(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관련 규칙을 연내 제정하고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적 전략과 함께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한다. 토지 매입 전까지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사적 활용이 일부 가능해진다. 삼림욕장이나 유아숲체험원 같은 여가시설 활용이나 사무실, 창고시설 같은 소규모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고 취락지구에는 제한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허용된다. 시는 행위제한 완화를 정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시 권한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은 당장 시행에 들어가는 동시에, 중앙정부에 ①사유지 보상재원 국비지원(보상비 50%) 요청 ②‘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국ㆍ공유지 제외(국토계획법 개정) ③‘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시에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50% 감면 유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세 가지를 적극 건의했다.
국ㆍ공유지 제외와 관련해 시는 ‘도시공원 실효제’의 목적은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인 만큼 국ㆍ공유지는 이와 무관하며, 국ㆍ공유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돼 민간에 매각될 경우 난개발 등에 노출돼 주변경관과 녹지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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