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비 산정기준 상향 조정 ‘27일 적용’
조달청, 공사비 산정기준 상향 조정 ‘27일 적용’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3.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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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구성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요율 조정
토목공사 약 2.6%, 건축공사 0.7% 증액 예상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정부 발주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제비율*의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 (조달청 분석)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5개 비목, (관련법령 및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10개 비목>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상승했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 경비 중 품셈 및 법령에 의해 산출되는 비목 이외의 비목(복리후생비 등 6개 비목)>
조정된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간접노무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1.3%p, 건축공사는 0.6%p 상승했다.
기타경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전년대비 2.2%p 상승했고 건축공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전년에 비해 토목공사는 약 2.6%, 건축공사는 0.7%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등에서 동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 조정으로 시설물 품질 및 안전 확보와 근로자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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