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3.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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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재생뉴딜 대상지 포함 여부 내달초 결정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올해부터 ‘뉴딜(New Deal)’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용적률과 건폐율, 세금에 이르기까지 입지규제가 완화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 도입 을 위해 도시재생법을 정비한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포함 여부는 내달 초 결정된다. 서울은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집값과열 등의 우려로 공모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도시재생 뉴딜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뉴딜 1차년도 사업지 68곳을 서둘러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까지 5년간 뉴딜 정책을 일괄할 가이드라인 수립의 당위성을 공감하고 지난해 8월부터 T/F를 가동해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마련했다.
T/F는 국토연구원, LH연구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국토도시계획학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산업연구원 등이 공동 진행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맵에서 제시된 다양한 뉴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도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향후 5년 뉴딜 전략 발표, 당정협의 27일 개최
- ‘도시재생 특구ㆍ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3대 추진 전략과 5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파악해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가 마련된다.
특히 도시재생 지역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이 강화된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침체한 구도심 지역의 청년창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한다. 분야별로는 도시재생 사업 선정지에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된다.
이밖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둔 재생(상권활성화사업, 청년몰)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한 사업지 100곳도 추진된다.

◇‘터 새로이 사업’ 추진 = 상반기 중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사업자를 지정, 지역주민과 청년고용을 연계하는 ‘터 새로이’ 사업을 추진한다.
‘터 새로이 사업’이란 지역건축사와 에너지평가사, 시공자 등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역의 건축물 개량사업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도시재생회사(CRC)’ 도입 = 내년엔 장기적으로 주민 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역기반 조직이 재생사업을 시행ㆍ관리해 이익이 선순환되도록 ‘도시재생회사(CRC)’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활성화 계획 의제처리 범위 확대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활성화지역 일부에 대한 활성화 계획 수립을 허용한다.
도시관리계획 상 의제처리 범위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계획, 지구단위계획까지 확대해 사업 추진속도를 높인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유형과 재생지역 지정기준(쇠퇴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도시재생 경제조직 마련 = 도시재생 경제조직 마련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매년 50개 이상의 도시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우선 지정, 기금 융자 등 지원한다.
상가, 주택 등을 매입해 민간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지원리츠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 중 임대료가 시세에 80% 이하인 공공임대상가 공급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상업시설 복합개발에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기금 지원도 늘린다.

■도시재생 특별구역제도 도입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에 따라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 촉진을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이 있는 민간 등이 제안한 재생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기금의 출자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지역 활력거점 역할을 하는 혁신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례를 집중 부여하는 특구를 신설한다.
빈집, 빈점포를 문화시설이나 공연장으로 활용하거나 노후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한 창업공간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취지와 부합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제도남용을 막기 위해 제안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도시재생법 정비를 통해 마련되는 도시재생 특구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특구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의제,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투자선도지구 지정, 활성화계획 승인 전 사업 시행 허용 등 특례가 부여된다.
이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등의 감면과 개발부담금 완화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건축기준 완화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투기과열 진단지표 개발
한편, 국토부는 상반기 중 뉴딜사업지역 대상 부동산시장 과열진단지표도 개발해 광역지자체 선정분을 포함한 뉴딜사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도 실시한다.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엔 도시재생 특위 심의 등을 거쳐 선정배제를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선정 이후엔 6개월 간 부동산시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발생 시 사업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중 주택가격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엄밀한 판단, 서울지역 중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포함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시재생뉴딜 로드맵_주요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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