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개공지 리모델링 공사비 최대 4천만원 지원
노후 공개공지 리모델링 공사비 최대 4천만원 지원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3.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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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는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 중 시설물이 노후되고,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공개공지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8년도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 공모 계획을 각 자치구에 통보했으며, 응모자격은 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공개공지에 대해 소유자가 사업비의 일정비율이상을 부담할 수 있으면 된다.
소유자가 사업비의 10%이상 부담하고 자치구가 10%이상 부담하는 사업이며, 소유주 또는 자치구가 사업비의 20%이상 부담 가능하다.
시설물의 노후와와 이용불편으로 개선이 필요해 참여를 원하는 공개공지 건물주(관리인)은 3월 30일(금)까지 해당 자치구 건축과에 공모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신청된 공개공지를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사업 4천만원 1개소, 우수사업 3천만원 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총 지원비 총액은 1억9천만원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도심지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공개공지 개선사업(리모델링)이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개공지의 개선으로 시민들이 휴식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 공개공지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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