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부담 덜어주려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 도입해야“
“청년 월세 부담 덜어주려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 도입해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3.2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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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포럼, 27일(화) 토론회 개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사진>이 임대료 인상율 5% 제한(2년), 계약갱신권를 1회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비롯하여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일정한 조건을 제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갱신권 등이 포함됐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초 민주평화당 당론 2호 발의법안으로 이미 결정되었던 법안이다. 민주평화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당론 2호 법안으로 임대료 인상을 2년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채택하고 민생개혁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릴 수 있게 허용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부영주택은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적 최고 상한선인 5%씩 매년 인상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로 입주민들과 오랜 갈등은 빚어온 바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소득의 1/3을 주거비에 쓰고, 1분위 저소득층과 청년 임차가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에 쓴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임가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년 오르는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집 없는 서민들, 특히 청년들은 정상적인 저축을 할 수 없게 되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당론 입법 발의를 주도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총 14명과 바른미래당 박주현, 장정숙 의원, 정의당 김종대, 심상정 의원 등 18명이 참여했다.
 

- 정동영, “전·월세 가격 제한하지 않으면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 정상적 저축 어려워”
- 이강훈, “표준임대료 도입 위해 정부와 지자체 통계 구축과 연구 사업 시작해야”

 

한편, 정동영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불사조포럼)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공동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토론회가 끝난 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 발제하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사업팀 팀장,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과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우리나라 청년 세대들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처우를 받으면서 민간임대시장에서는 높은 월세 부담으로 중·장년층 임대가구를 먹여 살리면서 정상적인 자산축적을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안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시장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부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등을 설명하고, 정부와 광역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통계 구축과 연구 사업의 필요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강훈 부본부장은 “한국은 전국적으로 주택임대차 실거래가 자료가 계속 축적되고 있어 시장가격을 판단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들은 축적되어 있다”며 표준임대료를 당장 도입하는 것이 준비상 어려움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 정부와 광역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통계구축 및 연구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계약갱신청구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없도록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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