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산출내역 공개해야
설계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산출내역 공개해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3.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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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건설기술용역 설계 발주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이 함께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설계 발주시 과업 내용과 대가가 불일치하거나, 포괄적인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7일(토)까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산출내역 공개할뿐 아니라 과업지시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과업내용 작성시 해당 설계공역 목적과 관련 있는 사항만 포함시켜야 하며, 과업지시서에는 과업내용에 대응하는 용역비 산출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밖에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 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설계VE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해 각 1회 이상 실시하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구분 없이 1회 이상 실시해 중복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제안입찰공사 발주방식별 설계VE 시기 및 회수도 명시하도록 했다.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에 대해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해 설계VE를 각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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