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 민자→재정사업 전환’ 국토부, 공공성 내세워 민자 발목 잡는다
‘간선도로 민자→재정사업 전환’ 국토부, 공공성 내세워 민자 발목 잡는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3.21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아 의원 “공공도 민간보다 공익성 떨어질 수 있음” 알아야
민간→재정, 요금인하 효과 낮고 ‘27조 적자 도로공사’ 채무 급증

“민자로 할 경우 같은 도로 건설에 국민 세금은 훨씬 적게 들어가고, 이용자 요금은 재정사업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과연 어느 쪽이 공익적인가?”
“국가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B/C 0.78)한 공사를 놓고, 민간에서 대책을 마련해 오니까(설계최적화, B/C 1.1로 개선) 정부 사업으로 하겠다고 한다. 설계 최적화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빼앗듯 비윤리적 행태를 보이면, 어떤 사업자가 민자사업을 하려고 하겠나?”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사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국가간선도로망 재정사업화 전환을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국가간선도로망의 이용요금 인하 등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민자고속도로의 재정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민자 도로가 건설됐을 때는 통행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전환, 통행료를 낮춰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말하는 만큼의 요금 인하 효과가 없고, 이미 27조원의 큰 부채를 진 한국도로공사에 추가로 막대한 빚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사업제안서를 준비해 온 민간 업체들의 신뢰를 배반한 비윤리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재정사업화를 추진하는 도로 중 한 곳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2015년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B/C 0.78)을 이유로 보류한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한 민간업체에서 설계 최적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B/C 1.1)한 사업 제안서를 내놓자, 국토부가 입장을 선회해 도로공사를 통해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업체는 민자 도로 건설시 도로공사와 동일 요금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공사 기간도 12개월 이상 단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민자도로는 정부의 재정지원금 규모도 적다. 큰 폭의 재정 절감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자 도로의 통행료도 재정 사업 도로에 비해 높지 않다. 2010년 이전 개통된 민자도로의 평균 요율은 재정 도로의 1.97배로 높았지만, 2010년 이후 개통된 민자도로의 경우 여러 제도개선 효과로 1.16배에 불과하다. 요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사실상 도로공사의 요금 수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민자 사업의 경우 운영 기한 30년, 재정 사업의 경우 도로공사 운영기간 무기한>
또한, 문재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일자리ㆍ복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 예산안에서 SOC 투자를 크게 삭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조원대 도로 건설 공사를 민자 추진에서 재정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모순된 정책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아 의원은 “보류된 사업의 개선한 안이 나오자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빼앗듯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주체가 공공영역이라고 공공성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다. 방만경영, 예비타당성 추가 조사 등 절차로 인한 공사 지연 등으로 오히려 국민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