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인가지역 ‘불법・강제철거’ 근절
서울시, 정비사업 인가지역 ‘불법・강제철거’ 근절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3.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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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공사 중지, 경비업체 불법행위 시 형사고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인권 관점에서 마련ㆍ시행 중인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9)을 강화한다.
시는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1월에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종합대책은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 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한다.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통해 ‘구역지정~협의~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입자 의견을 조사하고 사전에 협의 없는 강제퇴거는 안된다”는 원칙에 대한 자발적 협의를 이끌어냈다면, 이번에는 종합대책 이전에 지정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도 ‘불법ㆍ강제철거는 없다’는 동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구청장과 조합이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에 불법ㆍ강제철거 금지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구가 교육을 통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건을 추가로 담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종합대책 이전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구역은 총 94개다.
자치구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에 대해 반드시 인가조건을 부여하되, 기존 사업시행인가 구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가조건을 추가해야 한다.
위반하는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감독)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ㆍ강제퇴거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집행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 집행보조자 및 경비원은 식별이 가능한 복장(조끼)을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불법ㆍ강제철거는 줄었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구역지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이 형식적으로 사전협의체를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인도집행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한 일부 조합에서는 집행일시를 자치구에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를 지연해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장위7구역, 응암1구역의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12~2월)에 인도집행을 강행한 사례가 발생해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인도집행이 이뤄지는 경우 서울시+자치구+서울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 사업시행인가 일반조건

◇ 협의체에 참석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 동절기(12월~2월)에는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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