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본격 착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본격 착수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3.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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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별위원회 킥오프 회의’ 개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 경쟁의 Rule’ 선진화를 목표로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후보 과제 중에서 17개 과제와 특별위원회 운영방안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향후 5개월 간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 후, 연내 정부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980년 법 제정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보완만 해 온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세기 경제 해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 본다”며, “실체법 해 절차 법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제 개편 추진으로 법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합동위원장(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공정위 부위원장)과 21인의 위원을 포함해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은 경쟁법, 상법, 경제학, 경영학(기업지배구조) 전문가뿐 아니라 법조실무가 (판사 및 변호사)를 포함하며 각 분과별 특성에 맞게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했다.
또한, 논의를 돕기 위해 법무부(검찰),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가 관련 과제 논의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은 토론회, 정부 입법 추진 과정 등을 통해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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