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시행
LH,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시행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3.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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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지역에서 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LH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2018년도 사업설명회”를 27일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LH가 임대관리는 물론,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은 별도의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 ‘건설ㆍ개량형’과 ‘매입형’이 있다.
건설해개량형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는 자율건축방식과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보수해 임대하는 경수선 방식이 있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이 LH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에서 건축모델을 선택하고 확정수익 상담을 마치면 전문업체가 설계해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표준건축방식이 새롭게 추가 됐다.
매입형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값의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집값의 최소 20%만으로도 주택을 매입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LH는 전년도 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성 개선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참여방식 개선, 기금 지원 강화 및 사업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올해부터 기존 건설해개량형과 매입형 외에도 융자형이 새롭게 추진된다.
융자형은 집주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싼 은행대출을 연 1.5%의 낮은 금리의 융자로 변경하고 집주인이 직접 임대관리하는 사업방식으로 한국감정원을 통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구(호)당 기금대출한도가 폐지되고, 대출금액도 확대돼 수도권은 가구당 1억원, 광역시는 가구당 8천만원, 기타 지역은 가구당 6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도 1.5%로 낮아졌으며, 청년층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도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4월 2일(월)부터 건설ㆍ개량형, 매입형은 LH 전국 지역본부에서, 융자형은 한국감정원 전국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LH는 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3월 27일(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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