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1,2,3단지 용도지역 상향 여부 ‘시끌시끌’
목동1,2,3단지 용도지역 상향 여부 ‘시끌시끌’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3.12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동주민들 “박원순 시장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하며 탄원서 제출”


- ‘정당한 환원이다’ 목동1,2,3단지 3종환원 궐기대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시 양천구 목동 1,2,3단지 주민들이 조건 없는 3종 주거지역 환원을 위한 궐기대회와 설명회를 가졌다.
10일 오전 11시 목동 청소년수련관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된 이 행사는 천여명가량의 주민이 몰려 자리가 없어  자료집만 받고 돌아가는 등 종환원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현재 목동 1,2,3단지는 2종 주거지역으로 나머지 4~14단지는 3종으로 분류 되어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황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및 김수영 양천구청과 전희수 양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 하였다.
지역구 의원인 황희 국회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처음엔 지역 이기주의 라고 생각했으나 조사를 하고 당시 상황을 보니 이것은 정당한 요구이고 이후인 2007년에 제정된 1단계 종상향시 기부채납 규정은 당연히 적용 되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촛불로 얻어진 책임 있는 정부와 지자체라면 당연히 조건 없는 3종환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김승희 의원은 “자신이 1,2,3단지 주민이어도 억울할 거라고 하며 서울시에 역으로 왜 목동1,2,3단지만 2종이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자유한국당도 조건 없는 3종환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주민들은 당시 3종의 조건을 갖췄음에도 당시 신정뉴타운 지역 개발을 위해 2종으로 분류되었고 재건축 연한 도래시 3종으로 종상향 시켜주겠다는 부기를 하였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종세분화 매뉴얼을 보면 13층이상의 고층 건물이 10%를 초과하면 3종으로 분류 하게끔 되어있다.
목동아파트1,2,3단지는 고층 비율이 각각 23.5%, 21.6%, 20%이어서 기준을 2배이상 초과하므로 3종부여가 적합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5단지의 경우는 22.2%로 1단지에 비해 낮음에도 3종으로 분류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실제로 2004년 당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공식 회의록을 보면 목동아파트 1,2,3단지는 매뉴얼상 3종이지만 2종을 부여한다는 내용과  추후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3종상향이 가능한 조건을 부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당시 1종주거 지역이던 신정 뉴타운 지역이 단계별 종상향 규칙에 따라 곧이어 2종 그리고 3종으로 변경된 것은 조건이 안되는 신정뉴타운 지역에 3종을 부여하며 1,2,3단지를 2종으로 희생시켰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행사 중간중간에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으며 일부 주민들은 고성을 내며 분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마지막 성명서를 통해서 ‘서울시는 조속히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할 것’과 조건 없는 3종환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목동1,2,3단지의 용도지역 상향 여부는 용도지역 관리조정 원칙, 종세분화 당시 결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서울시와 양천구는 목동1,2,3단지를 3종으로 계획하여 시구합동보고회 개최를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동1,2,3단지 주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하며 탄원서 제출과 함께 시민 대토론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동아파트지역은 최근 시행된 안전진단 강화로 인하여 안전진단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며 3.3일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바 있다.
이날 참석한 목동1,2,3단지는 한 주민은 “국토부 안전진단강화와 서울시 2종부여로 인하여 이중고에 빠져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6월 지방자치단체선거 이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