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5일 강행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5일 강행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3.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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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제안의견 반영, 화재안전 및 주차장 기준 소폭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3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0.20→0.50) 및 주거환경 가중치 하향(0.40→0.15) 조정>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① 소방 활동의 어려움, ②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③ 일정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요구 등에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예고 기간 동안 제안된 의견 중에서 최근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① 소방활동의 용이성’, ‘②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키로 결정하였다.
다만, ‘③ 적용유예 요청 등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였다.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로 개선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환경 분야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조정(지침개정)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의 가중치를 각각 0.175에서 0.25 및 0.20에서 0.25로 상향 조정하였다.
 ② ‘세대당 주차대수’의 등급평가기준 완화(시설안전공단 매뉴얼 개정)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하여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3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일 부터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3월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임의규정), 시설물안전법상 D, E 등급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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