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미성ㆍ크로바, 진주 아파트 순차 이주
잠실 미성ㆍ크로바, 진주 아파트 순차 이주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2.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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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잠실 재건축 단지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미성ㆍ크로바아파트(1천350가구)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1천507가구)는 10월 이후로 조정됐다.

서울시는 26일 열린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 단지의 동시이주(2천857세대)는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순차이주 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파구청은 지난 1월 2일 잠실 미성ㆍ크로바아파트 단지와 진주아파트 단지에 대한 동시 이주 계획(’18.4월~9월)을 서울시에 심의 신청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ㆍ크로바 아파트는 관내 정비구역(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개포1단지)의 이주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할 것을 권고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예정인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돼 있어 가능한 공급시기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이와 같이 시기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단, 진주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 시기에 대해 기간을 정해 2018년 12월 말까지 구청의 인가처분이 없을 경우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는, 진주아파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송파구청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고 이에 따라 주민의 이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확정된 이주계획이 가져올 주택시장 파급효과를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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