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발주 변압기 구매입찰 담합 제재
한수원 발주 변압기 구매입찰 담합 제재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2.23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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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엘에스산전㈜에 과징금 4천만원 부과 등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가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엘에스산전㈜ 과징금 총 4천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가 2013년 1월 15일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구매 입찰에서 ㈜효성, 엘에스산전㈜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 평가 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엘에스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엘에스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엘에스산전㈜은 이 사건 입찰을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 금액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효성 2천900만원, 엘에스산전㈜ 1천100만원 등 총 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효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발전소, 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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