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영아파트’ 12개 단지 특별점검…제재 처분
국토부 ‘부영아파트’ 12개 단지 특별점검…제재 처분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2.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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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4건 시정명령,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총 3개월 요청


부영주택이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17.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였다.
< * 특별점검반 구성: 국토부(국토청)·지자체·LH·한국시설안전공단·민간전문가 등특별점검 실시일자: `17. 10. 10.~`17. 10. 27.특별점검 현장: 부산(1개), 전남(3개), 경북(2개), 경남(6개)>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시정조치=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하였고,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 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하여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벌점=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되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17.12월~`18.1월)한 상황이며, 업체 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이의신청 기간: 30일 이상)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 최종 확정 통보 벌점은 업체별 이의신청 검토결과 및 영업정지 처분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에 비해 감소할 수 있음>
영업정지=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되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였다.
< * 경주시: 영업정지 1개월 / 부산진해경자청: 영업정지 2개월>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하여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개 현장(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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