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2월 공모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2월 공모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2.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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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행복도시건축가 풀(pool) 구성… 나성동 복컴 공모부터 적용
행복청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개선…‘심사위원 구성시 10% 신진’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건축가 제도인 행복도시건축가는 이달 말 공개모집 후 3월말 선정하게 되며, 올해 ‘나성동(2-4생활권) 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행복도시건축가’는「건축기본법」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가와 디자인 역량을 갖춘 신진건축가 등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행복도시건축가로 위촉되면 행복도시 내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기획ㆍ설계ㆍ시공 전체 과정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 역할을 하게 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필요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성했으나, 앞으로는 행복도시건축가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개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구성 시 신진건축가가 10% 이상을 구성하도록 개선해 행복도시 건설 참여를 확대시킨다.
심사 전 심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공모지침, 심사방법, 중점심사방향 등을 논의하고, 사전 검토기간을 두어 작품심사를 내실화했다.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을 사전 공개할 뿐만 아니라, 당선작 선정결과와 평가사유서는 행복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 외에도, 설계공모 등록 시 기존 방문 등록에서 전자우편(이메일) 등록도 가능하도록 하고, 설계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설계설명서를 축소해 참가자의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행복청은 공공건축물의 기획ㆍ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연구소의 디자인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하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 정태화 공공건축추진단장은 “행복도시는 그동안 다양한 시도로 설계공모를 실시하면서 기술제안 입찰방식 등을 적용해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하고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서 추진해 온 사항을 더욱 보완해 ‘행복도시건축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설계공모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 국립세종도서관(본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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