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단지 지정이 2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에는 조경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하고 이에 대해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다.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주요원인으로 제도적 지원과 인식 부족이 지목됐다. 그러나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한 만큼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위해 힘을 합쳐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진흥단지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조경수를 재배ㆍ관리하는 농장이나 조경 관련 자재를 생산하는 공장 등이 집중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현행 법령상의 지정요건과 합치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시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경진흥법」시행령(제8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그 밖에 진흥단지를 조성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진흥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해 상주하고 있어야 하며, ▷조경지원센터,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한다. 또한,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조경진흥법 시행령 제7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조경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조경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구매해 농장 및 공장을 조성하거나,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조경 업계에서는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조경진흥단지 내에서는 산지 전용허가 없이도 수목굴취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조경업계에서는 개인 사업자와 전문가와의 의견 차가 팽배하다. 개인 사업자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범 단지를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긴밀한 협조 및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각 주체별로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 ▷세금ㆍ부담금 감면, ▷규제완화, 마케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 검토, ▷기반시설 설치 등의 편의 시설 제공 등을 지원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제공(대단위의 면적 확보), ▷단지 분양 및 홍보, ▷입주기업 관리 등을 지원하고, 기업은 ▷수목 생산 및 유통, ▷수목 생산 관련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경기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의해 최적 입지를 선정해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설 것이다. 조경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령을 우선 정비해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며, 수도권 내 시범 단지 조성을 위한 조경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사제공 = 라펜트 신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