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출입문 넓어진다”
“장애인 출입문 넓어진다”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2.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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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 시행규칙」 개정・공포

장애인 화장실 - 바닥면적 ‘1.6×2.0m이상’으로 확대
영화관 관람석 - 일반좌석의 1.5배 이상 앞거리 확보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장애인 출입구 유효 폭이 0.9m(현행 0.8m)로 확대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9일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입구 유효 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복도 및 계단 손잡이 ▷화장실 바닥면적 ▷화장실 비상벨 ▷비상경보등 ▷점형블록 ▷관람석 및 열람석 ▷비치용품 의무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하는 한편,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블록 설치 시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립식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 표시를 주차구역 선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를 기재하며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화장실에 전동휠체어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을 현행 1.4×1.8m에서 ‘1.6×2.0m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화장실 내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벨을 바닥으로부터 0.6~0.9m 높이에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장례식장은 입식식탁, 수영장은 입수용 휠체어를 비치를 의무화 했다.
또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위치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 좌석으로 마련하고,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좌석의 1.5배 이상 확보하며, 영화관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시야 확보 가능시 제일 앞줄 가능)에, 공연장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부득이한 경우 제일 뒷줄 가능)에 설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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