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콕 방지법’ 내년 3월 시행…주차장폭 2.5m로 확대
‘문 콕 방지법’ 내년 3월 시행…주차장폭 2.5m로 확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2.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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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1년간 시행시기 조정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하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차량 제원과 중ㆍ대형차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문 콕’ 사고발생 등 국민의 불편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험청구 기준 문 콕 사고 발생 수는 2014년 약 2천200건에서 2015년 약 2천600건, 2016년 약 3천4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해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리모델링 사업(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곤란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한 실정으로 그간 승ㆍ하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를 통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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