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률 0.56%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률 0.56%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2.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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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부족과 신청저조로 정책표류 중


-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률 가입률 74%로 저조, 무늬만 안정자금지원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월 31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에서 약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신청률이 목표치인 1%에도 못미치고 표류중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신청 사업장이 7,479개로 0.75%이며, 신청근로자는 16,709명으로 0.56%로서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이 1.31부터 시행되는데, 고작 6400여만원이 집행되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왜 신청하지 않겠느냐”라고 따져물으며,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무늬만 안정자금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4대보험의 가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단기 알바나 외국인 체류자에게는 가입실익이 없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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