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심사 대폭 개선… 계약심사 면제대상 확대
서울시 계약심사 대폭 개선… 계약심사 면제대상 확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1.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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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경제성 심사ㆍ계약심사 통합 및 유사심사 통합
설계단계서 ‘맞춤형 설계자문’ 실시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서울시가 계약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고, 공사의 품질을 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
시는 계약심사 제도가 지나치게 예산절감 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부서와 건설업체 등 내외부의 의견을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사업발주 신속 지원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계약심사의 실익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면제를 확대하고 전국기준보다 과도한 심사대상을 완화한다.
최근 3년간 평균절감률 2% 미만 사업에서 3% 미만사업으로 한시적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용역(학술용역 포함) 심사대상을 상위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맞게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불필요한 심사 첨부자료를 감축하고 발주부서에서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요청서 양식에 ‘사전검토항목’을 추가했다.
발주부서에서 계약심사 요청 시 심사 필수 첨부서류나 ‘특정제품(공법) 선정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누락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요청서 양식을 개정했다.
민간위탁 심사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계속사업의 경우 일정금액 미만으로 증액(5%)된 사업은 심사를 면제하되, 심사대상 사업은 위탁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사결과 통보 전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설명제를 적극 실시하고, 심사결과 통보 시 사전협의 결과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확행한다.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제도를 도입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유사사업을 동일한 시기에 일괄로 신청 받아 조기에 심사를 완료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5개 유형 128개 사업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심사 시기를 조정하고, 통합 계약심사를 실시해 심사기간을 1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유형별로 사업부서와 함께 심사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사업유형별 공통설계 기준 등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유사절차인 ‘설계경제성 심사’와 ‘계약심사’를 통합 실시해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설계타당성ㆍ효율성 검토와 원가 적정성 심사 절차를 병행 실시해 심사기간을 60일에서 44일로 단축해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는 한편, 수요자 관점 심사 강화를 위한 지역주민 및 시설이용자 등의 참여절차도 도입할 예정이다.
절감률이 높은(15% 이상) 사업과 희망부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단계에서 공사비 산출내역, 설계서 작성 적정성 등을 자문해주는 ‘맞춤형 설계자문’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공사성격이 있는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심사 시 설계경제성 심사를 도입해 추진한다. 10억원 이상 전기ㆍ기계ㆍ통신 물품 제조에 대한 계약심사 시 적정원가 산출 뿐 아니라 안전성과 편익성 검토를 병행해 물품의 가치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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