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국제대교・용인물류센터 붕괴 사고 조사결과
평택국제대교・용인물류센터 붕괴 사고 조사결과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1.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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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국제대교 붕괴… 시공자 감리자 등 ‘구조적 안전 기술적 검토’ 미흡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아
▲ 평택대교 붕괴현장.

▪ 평택 사고조사위 위원장 사고조사 결과

상부 거더 전단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다.
즉, 시공용 받침이 외벽에만 배치되어 있고 중앙부 벽체에는 미배치되어 있었다.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가 얇게 계획돼 적용된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공단계에서는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으나 앞서 언급한 설계의 문제점인 중앙부 벽체의 시공용 받침 미배치,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아 정착구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 상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아울러, 세그먼트의 긴장력 도입 중 정착구 주변 파손, 강선 뽑힘 발생 등으로 인해 많은 보수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됐음에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는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산정(76%)해야 하나,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84%)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형식적 시공 상세도 작성,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이 운영됐다.

▪ 용인 사고조사위 위원장 사고조사 결과

본 사고는 물류창고 신축을 위해 설치한 흙막이 임시시설(높이 25~ 30m)을 해체하던 중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흙막이와 약 1.5m 이격된 건축물의 콘크리트 외벽이 함께 전도된 사고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주요한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후 흙막이를 해체해야 했다.
본 공사에서는 구조체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흙막이의 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함으로써 토압을 지지하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착공 전(前) 작성해 용인시에 제출한 바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 * 안전관리계획서(’16. 5.)에 지하 2층 슬래브를 콘크리트 외벽과 동시 시공해 구조체 형성 후 앵커를 해체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준수>
건설업자는 2m 이상 가설 흙막이를 설치할 때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기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에게 확인받아야 하나 해당 절차를 미준수했다.(⎡건진법⎦ 제62조제7항)
감리자는 대심도 흙막이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흙막이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 기술 관리가 소홀했다.
더불어,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가시설 해체, ’17.9~’17.11)임에도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 ’16.5~’17.3까지만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시공자, 감리자 모두 외벽이 구조체와 연결 없이는 토압(土壓)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지지 가능한 옹벽(擁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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