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발주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 참가 9개사 담합
도로공사 발주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 참가 9개사 담합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1.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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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 사업자 과징금 총 68억 1천700만원 부과
9개 사업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8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총 68억 1천700만 원 부과와 함께 9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유)금영토건(이하 금영), 남경건설㈜(이하 남경), 대상이앤씨㈜(이하 대상), ㈜삼우아이엠씨(이하 삼우), ㈜상봉이엔씨(이하 상봉), ㈜승화프리텍(이하 승화), ㈜에스비건설(이하 에스비), ㈜이너콘(이하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이하 이레) 등 9개 사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이나 대면 접촉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투찰 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상용화 평가(2011년 도입)를 통과한 업체들에게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2012년 9월부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한 경쟁 입찰을 통해 도로 유지 보수 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입찰 참가사들은 경쟁의 회피를 통해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
상용화 평가 제도란 한국도로공사가 자체 품질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9개 사업자들은 합의된 투찰 가격에 따라 투찰했으며, 낙찰자가 선정된 후에는 낙찰받은 물량을 대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각 사에 물량을 배분했다.
2014년부터 2015년에는 삼우, 상봉, 대상, 에스비, 이너콘 등 5개 사와 이레, 금영, 남경 등 3개 사들이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9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2014년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와 인가 결정을 받은 ‘승화’를 제외한 8개 사에 총 68억 1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9개 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물량 배분을 합의하는 등의 담합 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을 적발해,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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