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재도장・방수 공사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아파트 재도장・방수 공사 입찰 담합 적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1.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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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억 9천700만 부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서울, 경기 소재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재도장, 방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17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천7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12개 사업자와 1명의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재도장, 방수공사란 건축물의 균열 및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마감재로 외부의 물, 공기 등을 차단함으로써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서울, 경기 소재 17개 아파트 단지 에서 실시된 재도장, 방수 공사 입찰에서 17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고, 합의한 대로 실행했다.
(합의 실행 방법= 낙찰 예정자는 각 아파트 단지의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아우리, 신화건설, 인택산업, 씨케이건설 등 법인 12개사와 개인1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아파트 관련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관련 공사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아파트 사업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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