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 논란
건설공제회 '퇴직공제금' 논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1.19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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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 “연간 1조원규모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누락 추정"
▲ 정동영 의원.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건설 현장노동자들의 고용복지 및 생활안정화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의 누락액이 년간 1조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노동자들 퇴직공제금 누락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된 퇴직공제금은 5,114억원 규모로, 2016년 기준 건설노동자 월평균 실제 근로일수(18.5일)와 퇴직공제금 적립일수(6.4일) 차이를 환산하면 년간 1조원 정도의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이 누락될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퇴직공제금 제도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일 5,000원씩(18년 1.1일부터) 퇴직공제금을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건설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근로일에 상응하는 만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고 일정요건(납부월수 12개월 이상)이 되면 건설노동자가 퇴직(사망 포함) 후나 60세 이상이 되면 공제부금의 납부월수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퇴직공제금제도는 대다수가 일용직인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계절·경기에 따라 일자리가 들쭉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고용복지와 생활안정, 그리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 법률 제정을 근거로 1997년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설립되어 운영·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의 적립 및 운영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내/외국인 적립일수 현황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 퇴금공제금 적립일수가 훨씬 높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고용허가제 인원을 H-2, E-9 비자 포함해서 년간 57,000명 정도를 허가하는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6년 기준 18만명 수준으로, 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허가 인원의 3배에 이른다.
이는 2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현 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을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16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들의 년평균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는 2015년 78.8일 (월평균 6.5일), 2016년 77.9일(월 평균 6.4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퇴직공제금 누락과 부실관리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2016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정동영 의원은 “퇴직공제금은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퇴직금에 해당한다. 소득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고용 요건이 매우 열악한 건설노동자의 고용복지 중추기관을 자체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관리부실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면서, “2011년에도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누락과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누락 등 부실관리 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년간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 부실관리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한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노동자들이다. 200만명에 이르는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화를 위해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 누락·부실 관리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리고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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