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1.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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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기존 공동주택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 사진)은 2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기존 공동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 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하는데, 현행법상 구체적인 건설기준과 면적기준 등은 신축 주택에 대해서만 운영 중에 있다.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를 받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설치는 가능하나, 현행법 상 기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별도 기준이 없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일부 지적됐다.
예를 들어,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가 임의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생활에 불편한 구조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 등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로 기존 입주민 간 갈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 기준이 너무 엄격해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민 의원은 “신축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면, 기존 공동 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황희, 주승용, 황주홍, 이개호, 노웅래, 윤영일, 최인호, 박준영, 이훈, 강훈식, 이종걸, 윤후덕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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