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축CM 낙찰 상위업체간 상호 컨소 제한
LH, 건축CM 낙찰 상위업체간 상호 컨소 제한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8.01.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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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설사업관리용역(건축부문) 상위 1~5위 발표
케이디ENGㆍ토문ENGㆍ다인그룹ㆍ목양종합건축ㆍ무영씨엠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LH가 건축부문 건설사업관리(CM) 용역 낙찰횟수 상위 1~5위 업체를 공고하고 올 한 해 동안 상호 컨소시엄을 제한한다.

상위 1~5위는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이다. 선정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계약(개찰)분을 기준으로 했다.

이들 업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공고 분까지 낙찰횟수 상위 1~5위 업체간 상호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불가하다. 그러나 단독 또는 순위 외 업체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은 가능하다.

LH 기술심사단은 “건축부문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량 증가와 더불어 과다 경쟁 및 일부업체에 낙찰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더불어 발전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목표에 부응하고자 건설사업관리용역 낙찰 상위업체간 상호 공동도급(이하 컨소시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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