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영등포역 민자역사 국가귀속 완료
서울역·영등포역 민자역사 국가귀속 완료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1.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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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2019년까지 임시 사용허가


- 백화점 등 영업은 계속하여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7년 말 점용기간이 만료된 舊(구)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 역사의 국가귀속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30년의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귀속된 최초 사례이다.
철도공단은 舊(구)서울역사와 영등포 역사 두 곳의 소유권 이전을 마지막으로 국가귀속을 위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기존 사업자인 한화역사(주)와 롯데역사(주)에 2년간의 임시사용허가를 함으로써 2019년까지 현재와 같은 백화점 등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
앞서 정부는 점용만료 민자 역사에 대한 국가귀속 방침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점용기간을 초과하여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정리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철도공단 김계웅 시설본부장은 “앞으로 국가에 귀속된 두 곳 민자 역사에 상주 인력을 배치하는 등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쇼핑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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