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된다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된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8.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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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명절 등 기간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운전자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이용자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며 고소도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추석 등 명절 기간에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하여 이용자의 시간적‧비용적 손실은 물론 피로도 증가와 졸음운전으로 안전문제까지 발생했다. 이에 제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윤관석의원은 지난해 7월 유료도로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로 하여금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하계 휴가기간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윤관석 의원안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
다만, 지자체 소관 유료도로 감면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재원확보 가능성에 고려가 필요해, 통행료 감면 대상 도로의 범위는 ‘고속국도’로 제한되었다.
윤관석 의원은 “명절 등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기간에 통행료가 감면되면 장시간 운전 및 차량 정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민생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민생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지만, 향후 관계부처와 범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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