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7.12.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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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한국건설신문 이오주은 기자 = 내년 1월 2일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으며,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규모가 부설주차장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노상ㆍ노외주차장의 경우 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며, 민간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큰 규모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먼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부담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완화한다.
그밖에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8.3.22.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도시ㆍ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ㆍ반영이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자전거도로 조성,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이용자 편익시설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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