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실시한다
전국 500개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실시한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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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부터 2018년 1월 19일까지 점검
타워크레인 등록부터 폐기까지 ‘사용 및 사고이력’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용인, 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우려가 높은 현장에 설치된 전국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한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으로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500개소를 선정하였고,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정보를 건설협회․LH 등에 제공하여 원청업체가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타워크레인의 등록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용 및 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비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운영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하여 정기․수시검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 연락처: 02-3471-4911(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운영), 운영개시일: 12월 27일, 운영시간: 09:00~18:00>
한편,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한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LH 등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있을 때 현장안전 관리자 및 감리를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설치․해체 팀의 작업장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시 설치․해체 팀별로 근로감독관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현장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사기준 강화, 검사기관 평가 및 부실 기관 퇴출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하여 기존 대책과 함께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16일 발표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조속히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번 추가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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