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시장 영향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시장 영향
  • 양지영 R&C 연구소장
  • 승인 2017.1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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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영 R&C 연구소장

세제 혜택과 임대사업자 등록 의사결정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건강보험료 인하를 해줌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임대주택 혜택들이 4년 임대는 빠져 있고, 준공공임대 8년 임대시로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8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
개인 사정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도 8년 기간 동안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기대했던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혜택 수준과 기준이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은 임대료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하기 똘똘한 한채를 두고 다른 주택은 매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시행되는 내년 4월전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자는 많지 않아 거래가 되지 않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커졌다.

▪임대사업자 등록

◇평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주택 매매방식인 전세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국내 주택시장이 자가와 월세로 이원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 임대시장이 전세 위주에서 월세 위주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감안, 월세시장을 위한 준비도 빠르게 필요하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구조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이 월세 시세 기준표다.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처럼 월세가격 공표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임대료등록제 정책이 시급하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시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월세시장을 다소 빠르게 정착시키도록 견인하는 동력이 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한 당근책이 필요한데, 이번 정책에서 세제 혜택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준 것은 좋은 방향이라 본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피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 재산 정보 공개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승이 다.
하지만 임대주택 혜택에 4년 임대는 빠져 있고, 준공공임대 8년 임대시로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8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
개인 사정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도 8년 기간 동안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혜택, 건보료 인하로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하는 정부의도 긍정적
임대사업자 혜택이 8년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 떨어져


▪보완점

정부는 장기 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임대 혜택을 강화했지만, 사실상 8년 임대 혜택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4년 임대 혜택을 배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급변하는 시장에서 8년이라는 기간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차등적이라도 4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도 함께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
중대형 세제혜택도 키워야 한다. 세제혜택은 임대주택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주택 규모가 작을수록 크다.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하면 세제혜택도 미미하기 때문에 중대형 임대주택 소유자는 등록할 동기가 거의 없다.
현재 가격 상승 주범이 중소형인 것을 감안, 중소형 선호 현상을 더 가중시키고, 소형임대주택 임대료 상승을 낳을 수 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정착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지금 시장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 공개, 건보료 상승 등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하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시 어떤 혜택들을 보는지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지 아는 이가 많지 않다.
자연스럽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혜택 키우고, 그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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