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에 새만금 사업 본격화
27년만에 새만금 사업 본격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7.12.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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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과 김현미 장관 ‘협력’해 주도
▲ 정동영 의원(왼쪽)과 김현미 장관.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1987년 전북의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후 지난 27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개발 사업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기반 마련과 2018년 주요 예산들이 확보되면서 사업추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있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동영 의원의 집념과 뚝심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정동영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역적 연고를 넘어서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인연이 깊은 관계라는 것은 여의도 정가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정동영 의원은 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장관후보자로 발표되자마자 축하전화를 하며 새만금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고, 김현미 장관후보자도 약속을 했다.
또한 김현미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특별한 쟁점없이 무난히 통과했지만, 국회내 여야 관계 때문에 국민의당 지도부가 김현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보류시키자, 정동영 의원이 직접 나서 국민의당 지도부를 설득해 장관 인준을 도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토부장관’으로 취임한 김현미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새만금개발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정동영 의원과 구체적인 협의를 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새만금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김현미 장관은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일명 ‘새만금 특별법’ 발의과정에서도 정동영 의원은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인 정동영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했으나, 국회법상 공동대표발의가 불가능해 정동영 의원과 조정식 의원과 협의를 통해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로 변경돼 추진됐다.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특별법’은 지난 11월 28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었다.
전북지역에서 유일한 국토위 국토분야 법안소위 위원인 정동영 의원은 “지난 25년 동안 새만금개발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돼야 제대로 된 새만금개발이 가능하다”고 역설하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러한 정동영 의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당일 오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은 진통 끝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정동영 의원은 국토부와 기재부, 국민의당의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과 여당의 원내지도부 등을 상대로 예산반영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하고 예산 확보를 주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새만금 철도 부안관광단지 연장’ 등 새만금개발사업 관련된 2018년도 주요 예산들이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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